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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1 2씩 나눠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1억4천6백만원 증가했다.
이는 검산동 영무예다음 분양에 따른 인근 정주 요건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감으로 공동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신축 산업용 건축물이 증가한 점도 세액 상승을 견인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0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