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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5년부터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의 연간 발송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7월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약 3만 건, 체납액은 총 108억원에 달한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전체의 92%를 차지하며 주 체납 사유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각종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온라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관련 문의는 아산시청 징수과 과태료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10 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