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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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동대응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요구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사용후핵연료 정책 공동대응 (영광군 제공)
[클릭뉴스] 영광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5년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한수원은 주변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고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고준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고준위 관리위원회 주관의 공식 협의체 구성, △지원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수원간 사전 합의 완료를 승인심사 선결 조건으로 반영, △주민의견수렴의 충실성 검증 및 관련 과정 투명한 공개, △중간저장시설이 마련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며 폐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요청 내용을 담았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됐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