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번째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5등급 차량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 등 기존 지역에서 2024년 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번째로 바뀌는 제도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가 신규 도입된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만을 촬영하 수 있었던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후면까지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올해부터 설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전면단속으로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속도 및 신호 위반 단속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된다.
세번째로 바뀌는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 법령이 강화 된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라 상습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창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 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
네번째 시행은 자동차 재산 소득인정액 기준이 개선 된다.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근로자를 확대하기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되며,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및 승용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보다 유연해지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번째 시행되는 신규 면허취득자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 시행된다.
경찰청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동안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게 되며, 우선 올해부터 자율주행차의 운전제어권 전환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운전면허 교통 안전 교육에 추가된다.
여섯번째 시행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마춰 1종 자동면허 제도가 신설된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면허'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설 시행 된다.
기존 면허제도로는 2종 자동 면허 운전자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4톤 이상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없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2024년도 새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고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운전자들의 숙지가 필요해보인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