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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의회 운영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에 묶여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가 조직과 예산 등 운영 기반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원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정책을 제대로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윤리·이해충돌 방지, 조직·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의회법’연내 제정 △조직·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의정지원체계 확충과 책임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연내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룡 의원은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의회가 운영 기반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렵다”며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이번에는 입법으로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9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