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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현장정보와 전문성을 천안시의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찰의 범죄위험 분석과 현장진단 등을 바탕으로 천안시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검토·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은 경찰이 별도로 운영하는 특정 사업을 천안시 사업으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예방 전문성과 천안시의 도시·시설 환경개선 기능을 연계해 범죄취약요인을 함께 발굴·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종갑 의원은 “범죄예방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만큼이나 범죄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미리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천안시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범죄취약지역의 위험요인을 보다 세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환경개선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9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