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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난개발과 경관·배수·재해 우려 등을 줄이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자연취락지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정비와 함께 진출입도로 완충공간, 배수시설, 설치면적, 영구저류지 등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울러 영농형·주민참여형·자가소비용 태양광과 공익 목적의 공공 태양광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을 완화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함께 고려했다.
박종갑 의원은 “이번 개정은 태양광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무조건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취지에 맞게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안전·재해 문제를 함께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발행위 기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9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