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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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린이공원 ‘전 세대 이용’ 정비 근거 마련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천안시의회는 9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노종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달라진 공원 이용수요를 반영해, 어린이공원의 본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공원의 정비’에 관한 제9조의2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 어린이의 이용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와 이용수요, 공원시설의 노후도 등을 반영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공원의 성격이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실제 이용 형태에 맞게 기존 공원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앞서 노종관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29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해, 기존 어린이공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여건과 이용수요에 맞는 공원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용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변화한 인구구조와 주민들의 실제 이용수요를 함께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이용 형태를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공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