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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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범위 확대를 통해 자원봉사자 지원 실효성 높여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천안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천안시의회는 9월 2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이 시 종합체육시설 중 목욕탕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종합체육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2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이용료 면제 범위를 시 종합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통해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함께 정비해, 우수자원봉사자가 개인 이용 및 강습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내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자원봉사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