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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AI 발생 건수는 총 29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주지역에서도 꾸준히 야생조류를 통한 AI 검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역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건의 AI 발생·검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이 전주천과 기지제, 만경강 등 야생조류에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주지역 가금농가 72호, 8만9000여 마리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사료공장 1개소와 철새도래지인 만경강·전주천에 대한 방역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시는 AI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가금농장 사람·차량 출입제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과 소독필증 확인·보관, 축산장비 공동사용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가금류의 입식·출하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방역팀 직원으로 구성된 가금농장 전담관을 운영해 농장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키로 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고위험지역인 만경강의 출입을 통제하고 만경강과 전주천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야생조류로부터의 AI 유입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교육·홍보하고 축산차량 260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선 예찰을 실시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방역상황실을 가동함으로써 의심축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행정명령 및 공고 위반으로 과태료 2건, 고발 4건의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겨울철은 철새 유입 등으로 AI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농가와 축산 관계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29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