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윤 위원장은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심사에서 “청년 면접복장 구매비 지원은 기존 대여 방식보다 수요가 더 클 수 있는 만큼 연간 약 600명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가 적정한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은 면접복장 판매점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구매 여건을 고려해 사용 범위를 충남도 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기후 위원은 “구매 지원은 청년이 직접 필요한 복장을 선택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여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며 “지원 대상과 구매 기준, 환수 절차 등 규정할 사항이 많은 만큼 별도 조례를 통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병희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민간위탁은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수탁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및 개선사항과 이용자 체감도를 점검해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은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에서 “청년센터는 설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군별 운영 현황을 살펴 청년들의 취업·창업과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은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 “이동형과 고정형의 사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센터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별도 운영에 따른 관리인력과 운영비 중복 등을 살펴 고정형과 이동형 센터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위원은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연령 확대 및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과 유사한 가정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순 위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조손가정도 포함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까지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며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지원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유경 위원은 “학용품비와 수학여행비 등 실제 교육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살필 필요가 있다”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된 만큼 청소년과 청년의 수요 차이를 반영해 심리·정서 취업·자립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내용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08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