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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과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체납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 영치 69대, 경고장 부착 39대 등으로 체납액 2천5백17만2천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영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27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