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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해 매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소를 둔 6~9세까지의 둘째 이상 자녀로 ▲둘째 자녀의 지원 연령은 연차별로 확대되며 2026년에는 8세(2016년, 2017년생) 이하, 2027년에는 7세(2017년생~2019년생) 이하, 2028년에는 6세(2018년생~2021년생) 이하이며 ▲셋째 이상의 자녀의 경우 6세~9세까지 지원되며, 2026년에는 2016년생~2019년생이 지원받게 된다.
이에 군은 2016년, 2017년생 아동 가정에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첩, 완주군 홈페이지 공지, 이장회의 자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원받고있는 아동들은 26년도에 재신청 할 필요 없으며,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충족 시까지 지원된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지원조건에 충족하는 다자녀가구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5.12.16 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