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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부 자체 예산으로 인근지역에 교육장학, 경제협력, 환경개선, 지역복지,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은 2023년 8월 사업공모와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안 발표회, 사업소 심의 및 본사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총 74건, 약 68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본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 개요, 시행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특히 정산 과정에서의 미흡 사례 등을 예시로 설명해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위한 만전을 기했다.
앞으로도 한빛원자력본부는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문의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자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발전·상생협력의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
2026.03.05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