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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1, 15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보장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정책으로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1.06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