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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대규모 사업 유치는 분명 행정의 성과지만,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를 사업의 성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비가 당초 협회의 공모 시 제시된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구역 외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조성 비용까지 포함한 천안시의 실제 직·간접 재정 부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협약의 형평성도 주요 쟁점이었다.
조 의원은 유치경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유치 이후에도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차례의 협약 변경에도 천안시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남아 있다며 향후 운영에 관한 협약부터 대등한 기관 간 관계에 맞게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시 축구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협약 조항을 지적하며 협회가 부담해야 할 사업까지 천안시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유치경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천안시는 막대한 재정과 자산을 투자한 파트너”며 “양측이 대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약과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공모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천안시는 사업 유치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업이 시민에게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3 1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