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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진료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의료원 소속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욕구에 따라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1회당 1천 원~6천 원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지난 12일 무주군보건의료원과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3곳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무주읍 강안의원과 민속한의원, 설천면 설천한의원이 동참했으며 무주군보건의료원과 함께 △대상자 발굴·의뢰 및 정보 공유, △방문 진료, △건강 상담·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 사업 등에 협력하게 된다.
홍찬표 무주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와 복지, 돌봄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병원에 가지 않고도 생활이 익숙한 삶터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주보건의료원 방문 진료 등을 더욱 촘촘하게 연계해 군민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맞춤형 의료와 복지서비스 지원은 원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2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