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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재산세 연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정묵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6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