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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8월 25일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 경영체에는 연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에는 1인당 연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약 3900명을 접수했다.
이후 거주기간과 어업경영체 유지 여부, 실제 어업 종사 여부, 지급 제외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 2956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나 농민 공익수당 중복 신청 등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당을 지급받은 어업인은 어업 인·허가 등 어업경영 요건을 유지하고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실천 협약을 이행해야 한다.
채중석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촌 소멸과 수산업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이번 공익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6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