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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영암군은 도로변에 난무해 있던 옥수수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지속적 정비에 나섰다.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자진 철거 15개소, 강제 철거 10개소의 실적을 올리고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법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영암·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은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노점행위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운영하는 이동식 음식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영암군은 홍보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습·고질 위반 행위, 군민 안전 위협 행위 등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 행위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도 예방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영암의 이미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노점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에 피해를 주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무화과 직판장 같은 대안도 확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5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