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금융 공공기관 유치 총력… ‘소재지 법률 개정’ 뒷받침돼야
검색 입력폼
전라북도

전북, 금융 공공기관 유치 총력… ‘소재지 법률 개정’ 뒷받침돼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앞둔 전북, 금융기관 유치·법 개정 투트랙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을 공식 발표하고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협중앙회·한국산업은행 등 도가 유치를 추진 중인 주요 금융기관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결정 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유치 추진 기관 가운데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곳은 총 8개다.

이 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본점 소재지를, 예금자보호법 제4조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역시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치 확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의 8개 공제회는 개별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정관 개정만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기관 역시 정관 개정 절차와 이사회 의결 등 별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원실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27일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핵심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정부의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기관별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소재지 규정 정비가 특정 지역이 아닌 2차 이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가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금융생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KB·우리·하나 등 5대 금융그룹의 협력 거점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평가하고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이 성사되면 국민연금 중심의 자산운용에 민간 금융과 공공기관이 더해져 투자와 산업 지원이 맞물리는 구조가 기대된다.

염기남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며 “정부 이전계획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