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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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 ‘집중’

지하수 관리 시설, 물 재이용 시설(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활용성 제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청
[클릭뉴스]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지하수 관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30개의 보조관측망과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하수 관정과 연동돼 작동하는 보조관측망 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 국가지하수 측정망과 연계해 지하수 수위 및 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난 2000년 이전 신고·설치된 169개 지하수관정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계량기 고장 및 미사용 방치공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서고 폐공 안내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정적인 지하수 사용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 2개년간 고장난 빗물이용시설 6개소에 대해 보수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운용 중인 빗물이용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파손 및 고장으로 방치된 시설을 조사한 후 약 3개소를 대상으로 개보수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수도시설을 운용 중인 5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해서도 중수도 사용량과 주기적인 수질을 점검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물 재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처리된 용수는 ‘조경, 텃밭, 청소, 벽면·옥상녹화, 화장실, 분수시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절수 효과가 높아, 수자원 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빗물이용시설을 활용 시 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도 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시는 시설 활용률 제고를 위해 해당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문성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적법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 보전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시점은 금일 오전 11시 이후이다.

‘ - 설치목표 : 장기 39개소, 연차 30개소 - 설치장소 : 30개소 완산구 : 석구동, 용복동, 원당동, 상림동, 중인동대성동, 효자동, 삼천동, 색장동 덕진구 : 산정동, 금상동, 호성동, 원동남정동, 도덕동, 전미동, 여의동, 우아동, 송천동, 도도동 빗물이용시설 현황 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의무시설 기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 -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 2.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 3.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 4.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 - 5.‘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시설 용도 : 조경, 텃밭, 청소, 세척, 화장실, 마당살수, 분수, 옥상·벽면녹화, 학습용 등 시설현황 : 321개소 - 법적 의무 대상 시설 :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17개소 점검실시 : 반기 1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고장 난 시설 개보수 지원예산 : 5000천원 이용률 높은 시설 우선 지원 수도요금 감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 감면 중수도시설 운영현황 설치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의무시설 기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2.‘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 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 가목의 방속국 및 나목의 전신전화국 - 7.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점검내용 : 시설 관리 기준, 법적 중수도 사용량, 수질 검사 실시 여부 확인 등 수도요금 감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 중수도시설 설치 사용자는 그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20% 감면 시설현황 : 5개소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