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회장 측 ‘기술력·경영 시비’에 넷온 반발… "사업 제안 받아 12억 투자·81억 계약 체결해놓고 뒤늦게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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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원주 회장 측 ‘기술력·경영 시비’에 넷온 반발… "사업 제안 받아 12억 투자·81억 계약 체결해놓고 뒤늦게 딴소리"

- 넷온·유오케이 제안으로 출발… 12억 투자 및 81.5억 도급계약 성사 후 사업 급물살

- 정 회장, 술빵 먹으며 직접 현장 실사… 투자 미집행·차용 전환 압박에 현장 피해 발생 주장

AI 생성 이미지입니다.(사진= KJA 뉴스통신)
[클릭뉴스] 기업찬탈 의혹과 수사 증거조작, 대북송금 출처 등으로 둘러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전 중흥그룹 부회장)과 IT기업 넷온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회장 측이 제기한 ‘기술력 부재’ 및 ‘경영 불투명성’ 주장에 대해 넷온 측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넷온 측은 당초 자신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먼저 사업을 제안했고, 정 회장이 이를 받아들여 대규모 투자 및 도급계약 체결은 물론 정 회장의 현장 실사까지 마친 사업이라며 정 회장 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제안 후 12억 투자 및 81억 5천만 원 계약 체결… 기술력 인정이 사업 출발점

넷온 측 설명에 따르면 사업의 시작은 2019년 초 넷온이 유오케이와 공동으로 중흥건설(중흥솔루션)측에 안면인식 기술 기반 사업을 제안하면서부터다. 기술력을 확인한 정 회장이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하는 다각화 사업 중 무인 피시방인 '넷온플러스피시카페' 창업에 양측 간 협력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이어 2019년 8월 중흥토건과 넷온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고, 같은 해 9월에는 81억 5,000만 원 규모의 구매 도급 계약이 성사됐다. 이처럼 대형 계약이 성사된 이후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인 PC방 등 본격적인 무인화 사업 논의와 투자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이 넷온 측 설명이다.

넷온 관계자는 "정원주 회장이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검증을 거친 뒤 12억 원 투자 결정과 81억 5,000만 원대 구매 도급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이제 와서 정 회장 측이 '기술력 부족'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계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당시 넷온플러스피시카페 사업 동참자이던 김 모씨가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의 투자가 지연되어 재산상 피해를 넷온 명홍철 대표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 모씨는 '정 회장이 술빵을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사진= KJA 뉴스통신)

​"노점 술빵 먹던 정 회장 모습 기억"… 직접 실사 후 '차용 전환' 압박 주장

대규모 계약 체결 이후 무인 PC방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 회장의 현장 실사도 이어졌다. 당시 넷온플러스피시카페를 운영했던 김 모 대표에 따르면, 정 회장은 손원균 중흥 감사 등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당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소재 매장을 직접 찾아 실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실사 당일 정 회장이 매장 인근 노점에서 술빵을 사 와 먹는 모습을 보여 소박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며 "당시 매장은 일평균 500여 명, 월 1만 명 이상의 이용객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구조였고, 정 회장은 안면인식 DB의 확장성을 확인한 뒤 야간 무인 PC방, 무인 편의점, 무인 스터디카페 등 다각화된 사업 구상을 밝히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실사 이후 정 회장 개인 명의로 6억 원이 입금된 것을 끝으로 당초 약속된 투자가 지연됐고, 오히려 이를 '차용금' 형태로 전환하는 각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것이 넷온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PC방 매도 및 인테리어·운영 계약을 맺었던 김 대표 역시 정 회장의 넷온 투자 미집행으로 인해 PC 구입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상당한 개인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했다.

​경찰 고소인 조사 진행… 위법 여부 수사 주목

명홍철 넷온 대표는 정 회장 측이 차용금 각서 작성을 요구하며 사업권 이전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과 경영 상태를 문제 삼아 투자 약속 이행을 피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계약 체결 경위와 투자금의 차용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성 유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본지는 정원주 회장의 반론이나 추가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기철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