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50㎥를 사용할 경우 월평균 추가 부담액은 전북도시가스 437원, 군산도시가스 574원, 전북에너지서비스 279원이다.
산업용은 1㎥당 전북도시가스 4.74원, 군산도시가스 14.28원, 전북에너지서비스 5.5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인건비 상승과 농어촌 지역 배관 투자 확대, 판매열량 정산금 등 공급원가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공급비용을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된다.
전체 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약 90.5%, 소매 공급비용이 약 9.5%를 차지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매월 고시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도지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용역 등을 거쳐 매년 산정한다.
도는 올해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 결과를 토대로 물가대책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비용을 전북도시가스 2.2685원 MJ, 군산도시가스 2.3186원 MJ, 전북에너지서비스 3.4287원 MJ로 최종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공급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면서도 도민의 가계 부담과 도시가스사의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공급비용 증가에 따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29 0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