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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재원은 특별시비 40%, 시비 60%로 지원하며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어업인 중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선 및 관리선이다.
지원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휘발유로 해당 기간 내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면세휘발유 리터당 116.3원이다.
실제 지원단가는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및 사용량은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확인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또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선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유류가격 상승과 어장 축소,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면세휘발유 지원사업이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수산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2 1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