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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관내 주요 대기·폐수·비산먼지·소음·진동·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환경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업장이다.
시는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 방류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 등 사업장 전반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사용중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은 사업장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점검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4 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