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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생산 농가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진안군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법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 대비 해당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인 ‘수입기여도’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진안군은 접수 마감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오는 12월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염소 사육 농가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흑혐소협회 진안군지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6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