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군은 법령 개정 사항의 조기 정착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전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적 정의 확대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금연 구역 내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른 것이다.
연초 잎 기반 담배뿐만 아니라 유사 니코틴·합성 니코틴 등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전면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부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모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점검 결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시설 및 법적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10만원, 조례에 따른 지정 금연구역 내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금연 문화가 군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7.02 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