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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2%로 융자 지원하는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최대 7천5백만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만 6년 이내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귀농 희망자는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다만 보조금이 아닌 융자 사업이라는 점,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 결과와 금융기관의 신용 및 담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이 결정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분들이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 구매 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홈페이지 및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8 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