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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6년 7월 3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연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6.15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