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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은 올해 △무안고절2지구 △일로의산2지구 △삼향지산2지구 △몽탄사창2지구 △청계도대지구 △해제양매1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로 발생하는 토지 경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25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