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군민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이며 청년은 최대 3천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천만 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로서 무주택 가구에 최대 1천7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의무이행 확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혜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군민 행복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외에도 ‘빈집 정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19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