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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향안에 따른 수의계약 낙찰률은 공사 최대 98%, 물품·용역 최대 95%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최고 수준으로 침체된 지역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특히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한다.
인력과 자재 수급이 어렵고 해상운송비 등 추가 원가 부담이 큰 도서지역은 공사 낙찰률을 일괄 98%로 적용해 업체의 수주 기피 문제를 완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 계약 순번제(1,500~2,000만 원) ▲주민참여감독제 ▲전자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계약 ▲계약 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민생 경제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2.11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