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군장대,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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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비전대·군장대, 법무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 80명·군장대 스마트농식품 40명 전문인력 양성

전북도청
[클릭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가 추진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사업에 전주비전대학교와 군산 군장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전주비전대는 미래모빌리티학과에서 80명, 군장대는 스마트농식품과에서 4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저학력·단순 노무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입학 단계부터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TOPIK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입학생은 일반유학(D-2)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재정 능력 요건(1,600만원 이상)이 면제된다. 재학 중에는 학업과 병행 가능한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이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이번 지정을 통해 ‘유입→지역 정착→사회통합’이라는 전북 외국인 정책 목표를 본격 실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E-7-4R)를,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주요 도시에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활용하는 2트랙 전략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졸업 이후 정착 지원도 이어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또는 TOPIK 5급을 이수하고, 전공 관련 기업과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비자로 5년 이상 지속 근무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도 가능해진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공모 사업의 도내 2개 대학 선정으로 전북이 해외 우수 인재를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도내 미래모빌리티 및 스마트농식품 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