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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경매 의원은 “해남군 한우농가 전체 지원의 원칙을 명시하고, 동시에 땅끝한우 브랜드 운영기준과 브랜드 활성화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한우산업 경쟁력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축산 농가들이 사료비 급등, 생산 기반 약화, 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지역 농축산업의 큰 축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으로 축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 지역 전체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땅끝한우 브랜드의 운영기준과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가진 한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1.30 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