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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이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내에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나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기철 기자 pkc0070@naver.com
2026.10.28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