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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인조직으로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인조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이 확대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 상품권 이용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지정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 혜택을 활용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27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