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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는 근거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이성호 위원장과 9명의 위원이 참여해 7월 31일 기준 현행 남원시 조례 610개 중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조례 88개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소관부서로부터 받은 기본자료를 토대로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청취하고 자체평가 결과와 이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그 결과 사문화, 중복에 따른 폐지 5건, 상위 법령 불일치 및 보완 필요에 따른 개정 10건, 그리고 위원회 운영 등 이행권고 12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의견 및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10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가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10.13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