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비상구 막고 소방시설 방치하면 신고 대상, 포상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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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비상구·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비상구 막고 소방시설 방치하면 신고 대상, 포상금 최대 300만원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작동 정지 등 발견하면 48시간 이내 신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의 작동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등 화재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소방시설이나 피난·방화시설의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해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반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비상구와 피난통로가 제 기능을 해야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다.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잠그고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피를 방해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작동을 정지시키는 행위 △방화문이나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올해 5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아파트 등을 비롯해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추가돼 생활 주변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넓어졌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이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본부·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포상 요건에 해당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이며 일부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전북소방은 달라진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안내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위반사례와 올바른 소방시설 관리 방법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생활 주변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비상구를 막는 등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