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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제보는 군정 추진 과정에서 군민이 직접 겪거나 느낀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 및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는 담양군의회 누리집 ‘참여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비롯해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우편 접수처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의회사무과 홍보팀이며 팩스는 061-380-3590이다.
자세한 사항은 061-380-3513, 3527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제보는 내용과 소관 분야별로 검토·정리해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명영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생활 속 불편이나 예산낭비, 주요 시책과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군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는 담양군의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의회사무과 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30 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