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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세무과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가격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30 0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