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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리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압류, 채권 확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상속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가상자산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운영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하고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할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체납관리단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9.14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