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선 의원은 지난 9월 9일 행복소통실 소관 2025년도 결산심사에서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의료비 지원’예산의 전액 불용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악성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해 공무원이 지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주저했기 때문”이라며 지원 제도의 실효성 부재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경문 행복소통실장은 “본인 청구 시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심리치료 상담 및 진료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전체 청사의 민원 담당 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기존 보완책 역시 신분 노출의 위험이 잔존함을 지적하며 예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단순 사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 발생 자체를 차단하고 직원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차원’ 으로 예산을 전환·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강경문 실장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지난 4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민원 발생 대비 모의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원 응대 매뉴얼 및 고충민원 대비 비상 훈련 강화, 민원창구 안전장비 확충 등을 통해 특이상황 예방과 직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희선 의원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
2026.09.10 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