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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장수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는 신고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0일 별도로 일괄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면적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대상 사업자는 납부서의 과세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만526건, 약 1억1천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2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