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전북자치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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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현실화… 전북자치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향상 응급의료 취약지역 9개 시군, 최대 2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클릭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

환자 인계 과정에서 서명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구급차와 의료기관 간 환자 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급차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GPS 기반 운행관리 체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송비 지원을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하면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송처치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이송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