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의회 운영위,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시장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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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의회 운영위,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시장 출석요구

시장 등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6명 출석요구

특별시의회 운영위,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위반 시장 출석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추진된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출석요구는 인사청문 절차에 앞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상 인사청문 대상자인 지방직 부시장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 으로 각각의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추천제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분야와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분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운영위는 청년·인구·보건복지 등 국가직 부시장의 사무가 공모 분야에 포함되고 지방직 부시장 분장사무도 혼재하는 등 공모 내용이 현행 조례상 부시장별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 문제를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특별시는 별도의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시민추천 공모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쳤다.

특별시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청문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시민추천제 추진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5명을 출석시켜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사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과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과정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한 뒤 향후 인사청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사전에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시정 없이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인사청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다”며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해서 앞선 절차적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