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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장으로 ‘주민세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 고지서 대신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무료 ARS,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 기반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10 1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