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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공익직불제 핵심 내용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직불금 신청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액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결성면은 8월 한 달간 7일 21일 28일 오후 2시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미이수자 현황을 파악해 추가 교육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온라인 이수가 원칙이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결성면은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을 마련했다.
김완섭 결성면장은 “결성면에서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대면교육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든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문의는 결성면 산업팀 으로 하면된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5 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