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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특별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자체 교육과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원 응대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위법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디캠을 보급했으며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보안요원을 4명으로 확대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와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폭언·폭행·성희롱·기물 파손·허위제보 등 특별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장시간 상담 등으로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퇴거 명령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증거 확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은 충분히 보장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클릭뉴스 pkc0070@naver.com
2026.08.03 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