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해야 감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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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해야 감액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만 1천여 건 접수…올 연말 지급 예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해야 감액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클릭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직불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도록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받았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건수는 총 22만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는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올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 선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사전 모니터링이 강화되며 부적합 우려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 시 감액이 적용돼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도 필수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이나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미만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 을 통해 모바일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은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하면 전용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며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식 기자 pkc0070@naver.com